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 적극적 합의노력, 기소유예
2026-07-06
Ⅰ. 요 약 |
군인등강제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3)로 입건된 20년 이상 헌신해온 군 관계자가, 사건 초기 신속한 변호인 선임과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이 죄의 특성상 실형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전과 없이 군 경력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Ⅱ. 사건개요 |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갑작스러운 출석요구를 받으면서 비로소 자신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었는지 조차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확인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동료로 평소 자유롭게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분위기를 풀기 위해 장난을 치다가, 건조한 날씨로 갈라지고 거칠어진 자신의 손등을 여성 동료의 손등과 팔에 비비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친 손등의 촉감을 장난스럽게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신체접촉으로 인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된 범죄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문제는 이 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실형 선고 비율이 높고, 기소가 된 이후에는 평소 친밀한 관계에서 장난으로 한 경미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군인사법 제40조 및 제10조 제2항 제적사유에 해당되어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Ⅲ. 핵심쟁점 |
① 처벌 수위의 무거움: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 이상 선고 가능성이 높고, 실형 선고 비율도 일반 형사사건보다 높음
② 거취 문제: 유죄 확정 시 군인사법 제40조 및 제10조 제2항의 제적사유에 해당되어 군 경력과 직을 상실할 위기
③ 합의의 어려움: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접근이 쉽지 않고, 가해자 측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
Ⅳ. 변호사의 조력 |
[STEP 1] 신속한 선임 및 초기 대응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여, 수사 방향과 향후 절차를 신속히 파악했습니다.
[STEP 2] 피해자 측과의 접촉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분의 강경한 태도로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알려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성함만으로는 사무소 정보조차 검색되지 않아, 타 지방변호사협회 등 수소문한 끝에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STEP 3] 진정성 있는 합의 진행
피해자 국선변호인 및 피해자와의 오랜 협의를 거쳐,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대신 변호사가 정성을 다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Ⅴ. 결 과 |
검사는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20년 이상 군에 헌신해 온 의뢰인은 전과 없이 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기소유예의 핵심입니다.
혼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되, 모든 정성을 다해 임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는 형사전문 군출신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