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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옥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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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시야로 읽고, 끝까지 싸워 얻어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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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 세명, 합의 0건 1심 실형을 항소심 집행유예로 바꾼 사건

  Ⅰ.  요 약

사업 실패로 지인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제때 갚지 못한 의뢰인이, 세 명의 지인으로부터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1심 공판기일이 임박할 때까지 단 한 건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과 법정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이어가 선고 전일 피해자 1명과 극적으로 합의하였고,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하게 한 뒤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와 양형 자료를 보강하여 원심 파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Ⅱ.  사건개요

의뢰인(60대)은 한때 해외까지 사업을 확장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넓혀가던 무렵 예상치 못한 사기 피해를 입었고, 곧이어 코로나19가 닥쳤습니다. 

국경이 막혀 입출국이 불가능해졌고, 현지 자산은 손쓸 수 없이 묶여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지만, 약속한 시기에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려줄 마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상황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세 명의 지인으로부터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Ⅲ.  핵심쟁점

가장 큰 난관은 피해자가 세 명이나 있었음에도, 수사단계를 지나 재판 초기까지 단 한 건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제범죄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실형과 법정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 제355조(횡령)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1심 총력 대응

피해자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변제 의지를 소명

[STEP 2]  선고 전일 극적인 합의 성사

포기하지 않고 접촉을 이어가 1심 선고전날 피해자 한명과 합의, 즉시 변호인의견서와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

[STEP 3] 법정구속 회피

1심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을 면해, 불구속 상태로 항소하며 남은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확보

[STEP 4] 항소심 추가 합의·양형 자료 보강

확보한 시간을 활용해 추가 합의를 진행하고, 성장 배경·성실한 변제 노력·재범 방지를 위한 주변인 탄원 등을 촘촘히 보강

  Ⅴ.  결 과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과제입니다. 

이 사건은 선고 전일 단 한 건의 합의가 법정구속을 막았고, 그렇게 확보된 시간이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창성은 사건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뢰인을 위해 움직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없는 나무를 훼손했다는 재물손괴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Ⅰ.  요 약

노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농사를 지으려던 의뢰인이, 토지 평탄화 공사 도중 이웃 토지의 유실수를 흙으로 덮어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고소인 진술 외에는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도·사진·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쌓아 "그 자리에 애초에 나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세월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가, 노년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 돌아온 분입니다. 

밭작물을 경작하고 작은 쉼터를 짓고자 토지를 취득했고, 굴삭기 작업을 맡겨 평탄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의뢰인이 진입로 공사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에 심어져 있던 유실수를 흙으로 덮어 손괴했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형사고소에 그치지 않고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등 여러 행정기관에 민원까지 거듭 제기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Ⅲ.  핵심쟁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손괴의 대상이 된 재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나무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그곳에 정말 유실수가 있었는가"였습니다. 

그런데 유실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고소인의 진술뿐이었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쟁점이었습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진입로의 성격 규명

공적 지도·지적도·위성지도를 분석해, 문제의 진입로가 의뢰인이 임의로 낸 길이 아니라 기존부터 존재하던 현황도로임을 입증

[STEP 2]  과거 기록으로 반증

공사 이전 로드뷰 사진에서 유실수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차량 바퀴자국이 남아 통행로로 쓰여 왔음을 제시

[STEP 3] 목격자 진술 확보

공사 당시 현장의 작업자와 측량 담당자가 모두 "유실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부각, 고소인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임을 드러냄

[STEP 4] 부수적 민원 정리

공사 관련 민원은 담당 공무원 확인을 받았고, 문제 된 적재물은 의뢰인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쌓여 있던 것임을 관련자 확인으로 소명

  Ⅴ.  결 과

 

형사고소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안깁니다. 

특히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지도·사진·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쌓아 반증하는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근거 없는 고소와 오랜 조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처음의 바람대로 고향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고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 담당 변호사 박경옥
상간 증거보전신청으로 삭제 7일전 호텔 CCTV를 확보, 상간자소송 승소

  Ⅰ.  요 약

배우자의 외도 정황은 있었지만 결정적 증거는 호텔 CCTV뿐이었고, 그마저 보관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소 제기 전 증거보전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영상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했습니다.

Ⅱ.  사건개요

40대 의뢰인 A씨는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다 평일 낮, 시내 한 호텔에서 결제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거래처 사람과 잠깐 회의실을 빌렸다"고 했지만, 비슷한 시기부터 늦은 귀가와 잦은 휴대전화 잠금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직접 호텔을 찾아가 당일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호텔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 돼서, 그 뒤엔 저희도 복구가 안 됩니다."

결제일로부터 이미 3주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남편을 추궁하면 증거가 사라지기까지 시간을 버는 셈이 될 수 있었고, 그대로 두면 영상이 지워질 상황. 

A씨는 그날 저녁 사무실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Ⅲ.  핵심쟁점

1. 소송 전에도 법원이 증거를 확보해 줄 수 있는가

아직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단계에서,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 요건인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2. 보전할 영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막연히 '호텔 CCTV 전부'를 요청하면 기각되거나 범위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일시, 장소, 카메라 위치를 특정해 필요한 영상에 한정해야 했습니다.

3. 결정이 나기 전에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가

보관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약 일주일이었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결정, 실제 증거조사까지 모든 과정을 그 안에 마쳐야 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상담 당일 신청서 작성·접수

카드 결제 시각을 기준으로 전후 시간대를 정하고, 로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출입구 카메라로 대상을 좁혔습니다. 

호텔 측의 보관기간 안내 내용을 정리해 '곧 삭제될 우려'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STEP 2]  재판부에 신속한 판단 요청

남은 보관기한을 날짜로 명시해 긴급성을 강조했고, 신청 범위를 필요한 영상으로 한정해 재판부가 부담 없이 인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TEP 3] 결정 직후 호텔 측에 사전 연락

증거보전 결정이 나오자마자 호텔 관리 책임자에게 연락해 결정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기간 영상이 덮어쓰기 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을 요청했습니다.

[STEP 4] 증거조사 현장에서 영상 지목

현장에서 카메라 번호와 시간대를 정확히 지목해 필요한 구간이 빠짐없이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영상에는 남편과 상대방 여성이 함께 객실 층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STEP 5]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확보한 영상과 카드 결제 내역, 이후 정황을 묶어 상대방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업무상 만남"이라고 주장했지만, 영상 앞에서 그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Ⅴ.  결 과

 

이 사건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소송 기술 이전에 ★시간★이었습니다. 

A씨가 며칠만 더 고민했더라면 영상은 이미 덮어쓰기 되어 사라졌을 것이고, 남편의 해명을 반박할 방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CCTV는 보관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고, 기록은 변조될 수 있으며, 현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뀝니다. 

증거보전신청은 그 흐름을 멈추고 법원의 힘으로 증거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특정하고 어떤 사정을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외도, 의료사고, 교통사고처럼 결정적인 증거가 제3자의 손에 있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전문 박경옥 변호사가 증거 확보부터 본안 소송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술에서 깨자마자 긴급체포된 가장,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건

  Ⅰ.  요 약

지방 출장 중 과음한 뒤 사건에 연루되어 긴급체포되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가장의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즉시 유치접견에 나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라는 구속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와 법정 변론으로 논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사건은 촉각을 다투는 사안으로,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Ⅱ.  사건개요

"아버지가 지금 경찰서에 계신데, 영장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20대 아들의 다급한 전화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친구와 함께 설비업체를 운영하며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타지역에서 설비 작업을 마치고 과음을 하였는데, 이후의 일은 기억하지 못했고 

술에서 깨자마자 긴급체포되어 그 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바로 다음 날 오후로 잡혀 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만난 피의자는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죄값을 받고 용서를 구하겠다"며 두려움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Ⅲ.  핵심쟁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가 중범죄라는 점, 그리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② 구속사유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는 사정일 뿐, 그 자체로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죄가 무거운가"가 아니라,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라는 구속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였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제1항 제1호)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제1항 제2호)○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1항 제3호)

법원은 위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2항).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즉시 유치접견

심사 전날밤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 피의자를 직접 만나 당일 경위와 생활환경을 파악했습니다.

[STEP 2]  구속사유별 반박 의견서 작성

촉박한 시간 안에 구속사유 각각을 법리와 사실관계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완성했습니다.

[STEP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법정에서 아래 다섯 가지 반박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며 불구속 수사로 충분함을 강조했습니다.

심사에서 개진한 다섯가지 반박

 

  Ⅴ.  결 과

 

★ 영장실질심사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속도와 준비입니다. 

심사 기일 전 촉박한 시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고, 구속사유 하나하나를 법리와 사실관계로 반박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유무죄는 공판에서 가려지더라도, 수사를 받는 동안 일상과 가족을 지키는 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고비가 바로 영장실질심사입니다. 

가족이 갑자기 체포되어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특수상해로 송치된 사건, 기소유예

  Ⅰ.  요 약

헤어지기로 한 연인과 다투던 중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전화가 상대방 얼굴에 떨어졌고, 

경찰은 이를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진 것'으로 보아 특수상해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한 범죄입니다.

특수상해 혐의는 고의와 상해 해당성을 중심으로 끝까지 다투고, 신체를 제지한 폭행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며 정상자료를 갖추는 한편, 

형사조정 불성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노력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개요

의뢰인(남)과 상대방(여)은 몇 년간 교제한 사이였으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임차한 집을 정리하는 문제로 당분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의뢰인은 잠든 상대방 곁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누워 있는 상대방에게 휴대전화를 얼굴 쪽으로 들이밀었고, 

그 순간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전화가 상대방의 눈 부위를 스치며 떨어졌습니다.

잠에서 깬 상대방과 격한 말다툼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다가오는 상대방을 몇 차례 침대 쪽으로 제지하며 앉혔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은 의뢰인을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Ⅲ.  핵심쟁점

① 휴대전화를 '던졌는가', '떨어뜨렸는가'

의뢰인은 처음부터 "던진 게 아니라 휴대폰이 얼굴에 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②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가

상대방의 상처는 별도의 병원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된 경미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요구하는 상해, 즉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어 단순 폭행·상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특수상해 혐의 — 고의와 상해 해당성을 끝까지 다퉜습니다.

핵심은 고의였습니다.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 아니라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임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황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2]   폭행 부분 —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상 참작에 집중했습니다

언쟁 중 상대방을 침대 쪽으로 제지하며 물리적으로 앉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필 반성문, 지인 탄원서, 준법의식 교육 이수증, 헌혈증명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STEP 3]  ★ 형사조정 불성립 후에도 합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에도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①합의 의사를 밝혔던 상대방이 합의서 요건 등을 이유로 돌연 거부

②변호인이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며 검찰에 형사조정 진행 요청

③형사조정 당일, 상대방의 거부로 조정 불성립

④조정 다음 날 변호인의 합의 연락에 상대방이 응하여 7일 후 당사자 간 합의 성립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합의를 다시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무산된 뒤에도 고민하던 상대방을 끝까지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Ⅴ.  결 과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를 처음부터 명확히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모두 최선의 전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법리와 증거로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진정성 있게 반성할 때 검사에게도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 폭행·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굳어지기 전에 변호인이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 담당 변호사 박경옥
민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건

  Ⅰ.  요 약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을 끊고 버티는 임대인을 만난 사안입니다.

감정적 독촉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임차권등기명령 → 내용증명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원고 전부 승소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Ⅱ.  사건개요

의뢰인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만 원 조건으로 입주해 거주하던 분입니다. 

계약 만료 무렵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했기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고 퇴거를 준비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계좌와 금액까지 문자로 정확히 전달했고, 임대인도 "곧 연락드리겠다"며 반환할 듯한 답을 보내와 안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반환일이 되자 임대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여 며칠을 더 기다렸으나, 이틀 뒤 "대출 승인이 거절됐다"는 말을 남긴 후로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Ⅲ.  핵심쟁점

임차보증금 반환 사안에서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감정 소모나 반복적인 독촉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아 집행이 가능한 권원(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타지역으로 이사해 퇴거한 상태였다는 점이 관건이었습니다. 

집을 비운 뒤에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해 두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혼자 독촉하며 시간을 보낼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황은 나빠지고 회수는 어려워지므로, 조속히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실익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나간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집을 비우고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게 됩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먼저 임차권등기로 권리부터 지켰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퇴거한 상태였던 만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STEP 2]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의 의무를 명확히 통고했습니다.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점, 불이행 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점을 문서로 분명히 남겼습니다.

[STEP 3]  증거를 빈틈없이 정리해 소송으로 나아갔습니다.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사항까지,

반환 의무와 불이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남김없이 모아 제출했습니다.

  Ⅴ.  결 과

 

많은 분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돈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무는 조금 다릅니다. 

무대응·연락두절로 일관하는 임대인은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승소 판결문이 바로 '집행권원'이 되어, 임대인의 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판결은 끝이 아니라 회수의 시작인 셈입니다. ★ 

임차권등기 → 내용증명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합리적 비용으로 함께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판', 벌금 1,000만원으로 실형을 막은 사례

  Ⅰ.  요 약

20대 초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던 청년이 지인의 제안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했다가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범행 기간이 10개월에 이르고 기록상 범죄수익까지 부풀려져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실제 수익 규모를 바로잡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전달하여 실형 없이「벌금 1,000만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Ⅱ.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제 세 살배기 딸과 아내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러나 아직 20대 초반이던 시절,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의 일이 뒤늦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시 지인이 "회원을 모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잘못인지 알지 못한 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일이 형사사건으로 되돌아왔고, 만약 구속된다면 이제 막 꾸린 한 가정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Ⅲ.  핵심쟁점

도박공간개설죄의 '공간'은 오프라인 도박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해 회원을 모집·유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직접 사이트를 만들지 않은 '총판'이라도 운영에 기여한 것만으로 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가담이고 전과가 없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 형량의 폭이 매우 넓은 죄명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범행 기간이 10개월로 길고, 기록상 범죄수익이 실제 받은 금액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실제 가담 정도와 수익 규모를 얼마나 정확히 바로잡느냐가 승부처였습니다.

★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실제 수익 규모를 바로잡았습니다. 

기록에는 의뢰인이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받은 돈은 훨씬 적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가담한 공범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실제 수익을 밝혔습니다.

[STEP 2]  수사 단계 조서의 신뢰성을 흔들었습니다.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하였고, 수사 당시 공범조차 수익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진술했던 문제점을 법정에서 인정받았습니다.

[STEP 3] 현재의 삶과 진정한 반성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는 점, 어린 딸과 아내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Ⅴ.  결 과

  

도박공간개설죄는 도박판을 직접 차린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원 유치, 광고, 입출금 관리 등 사이트 운영에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심부름만 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록에 잘못 반영된 사실이나 실제 가담 정도의 차이 같은 유리한 요소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판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도박 관련 형사사건으로 고민이시라면,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자전거 이용 고령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금고형 집행유예

  Ⅰ.  요 약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이 이면도로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70대 피해자와 충돌하여,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기소되어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고 지점의 구조와 제한속도 준수 사실 등 사고 경위상 참작 사유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성실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제시하여, 실형이 아닌「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Ⅱ.  사건개요

운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은 승합차를 몰고 이면도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와 연결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70세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과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대퇴골 경부 골절로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사건은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Ⅲ.  핵심쟁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라는 죄명이 붙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무면허·음주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에 해당하면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상해가 발생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던 만큼, 쟁점은 불리한 외형(중상해·고령 피해자·형사기소)을 딛고 

어떻게 실형을 피하느냐, 즉 양형에 있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제3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 제3조 제2항).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무면허·음주 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등 12가지 예외 사유나 뺑소니·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사고 경위 참작사유 정리 

교차로 우측에 수풀이 높이 우거져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사고 직전 평균 속도가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STEP 2]  충격 강도 소명 

차량과 자전거의 외관이 크게 파손되지 않은 점, 피해가 중상해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가 70대 고령이라는 사정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밝혔습니다.

[STEP 3]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확보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고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을 추가 지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STEP 3] 양형자료 종합 제출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사실에 더해 피고인의 개인 사정까지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Ⅴ.  결 과

  

교통사고는 성실하게 살아온 누구에게나, 운전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에게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대응은 선택입니다.

첫째, 사고 직후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 합의는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12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으므로,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양형은 저절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법원에 제대로 전달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일수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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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진단서까지 제출된 쌍방폭행, '혐의없음' 불기소

  Ⅰ.  요 약

아파트 입주민 사이의 층간소음 다툼에서 비롯된 쌍방폭행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상해를 주장하여 매우 불리하였으나, 

실제로 의뢰인은 고소인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고 112신고내역과 진단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Ⅱ.  사건개요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입주민인 고소인과 의뢰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팔을 잡아끌어 당기는 등 실랑이를 벌였습니다(1차).

며칠 뒤 복도에서 다시 마주친 두 사람은 또다시 언쟁 중 멱살을 잡는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2차).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벽으로 밀고, 팔목을 잡아당겨 멍이 들었다"며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Ⅲ.  핵심쟁점

고소장에 진단서까지 첨부되면,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고, 의뢰인이 고의로 손목을 잡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고소인의 손을 뿌리치는 가벼운 실랑이는 있었으나, 상체를 때리는 등의 상해행위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둘째, 고소인의 진술과 진단서만으로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진술·진단서의 신빙성)였습니다.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제20조(정당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는 이 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아파트 CCTV 영상 확보·분석 — 영상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인의 공격을 피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명백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STEP 2]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검토 — 신고 당시 처리내역에 폭행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던 점을 들어,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인 진술과의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STEP 3] 진단서 발급 시점 반박 — 진단서가 사건 발생 수일 후에야 발급된 점을 근거로, 그 기재 내용을 상해 사실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3] 사건별 법리 구성·의견서 제출 — 1차 사건은 정당방위·정당행위, 2차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각각 법리를 구성하여 검찰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Ⅴ.  결 과

  

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검찰 단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의뢰인은 단지 자신을 먼저 공격한 상대방의 팔을 잡았을 뿐이었으나, 진단서를 앞세운 고소로 인해 자칫 상해죄 피의자라는 낙인이 찍힐 뻔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와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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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민사 1심 패소후 가집행 압류위기,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방어

  Ⅰ.  요 약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의뢰인이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항소하였음에도,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 때문에 상대방 측이 이미 계좌 압류에 나선 사안입니다.

저는 항소장 제출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서둘러, 1심 판단의 오류와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을 소명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담보 조건부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 항소심에서 차분히 다툴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Ⅱ.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1심에서 패소하자마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몹시 당황한 상태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항소를 하였으니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1심 판결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 즉 가집행선고를 붙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집행력이 생겨, 상대방은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Ⅲ.  핵심쟁점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였습니다.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어, 항소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음에도 확정 전에 곧바로 재산을 집행당할 처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기 전에 집행이 먼저 끝나 버려 발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는 데 있었습니다.

집행이 먼저 진행되어 의뢰인의 재산이 상대방에게 넘어가 버리면, 설령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돈을 되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수의 채권자로 구성되어 배당을 통해 돈이 여러 사람에게 흩어진 경우, 각자를 상대로 일일이 반환을 구해야 하고 이미 소비되었거나 소재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강제집행의 정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받으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멈출 수 있어, 급한 불을 끄고 본안을 다툴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항소장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동시에 준비·제출

[STEP 2] 법원의 담보 조건부 정지 결정

[STEP 3]  담보 공탁 →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 이때 비로소 정지 효력 발생)

[STEP 4]  정지 효력은 항소심 선고로 소멸하되, 상고 진행 중이라면 사건이 완전히 확정된 뒤에야 담보취소 절차 진행

  Ⅴ.  결 과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즉시 집행이 가능하므로, 항소만 믿고 있다가는 계좌 압류 등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항소를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계좌가 막히기 전, 혹은 이미 막혔더라도 골든타임이 남아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창성은 항소 준비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살펴 의뢰인이 이기고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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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군형사 ‘무고죄’로 고소당한 부사관, 혐의없음 불기소

Ⅰ.  요 약 

군 내에서 지속적인 차별과 모욕을 당한 군인이 정식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상급자로부터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무고죄의 법리를 정면으로 분석·대응한 결과, 군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Ⅱ.  사건개요 

성실히 복무해 온 의뢰인이  전입 부대에서 상급자 A와 일부 간부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차별적 대우, 모욕적 언사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 일상적인 생활용품 사용을 의뢰인에게만 금지

○ 간부연구실 사용을 제한

○ 다수 간부가 모인 대화방·공개된 장소에서 질책, 공공연한 차별대우

○ 의뢰인은 대대장 면담 후 고충심사를 청구하고,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하여 성실히 복무

○ 그러자 상급자 A가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

 Ⅲ.  핵심쟁점



★ 의뢰인의 고충심사 청구가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청구 사실 중 일부만 징계대상으로 인정된 것이 곧 ‘허위 신고’의 증거가 되는지 여부

 Ⅳ.  이 사건의 특수한 어려움

[STEP 1]  무고죄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합니다.

①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②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감독기관에 신고

③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고의)

[STEP 2] 허위성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다소 과장은 무고가 아닙니다.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STEP 3] 고충심사 청구는 허위가 아니었습니다.

청구 내용에는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황이 매우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STEP 45] 일부만 징계대상으로 인정된 것은 허위성의 근거가 아닙니다.

피고소인(상급자 A)에 대해 실제로 취해진 분리 조치·인사이동 등 객관적 절차와 의뢰인이 제출한 구체적 자료는, 고충심사 청구의 상당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Ⅴ.  결 과— 혐의없음 불기소

부당한 처우에 맞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하셨다면,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정당한 권리 행사는 결코 무고가 아닙니다.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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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이혼 10년의 결혼, 단 한 번의 기일에 마무리한 이혼조정

  Ⅰ.  요 약

이혼 의사는 서로 확인했지만,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어 협의이혼 대신 조정을 선택한 부부의 사건입니다. 

저희는 조정기일 전에 상대방 대리인과 조정안 문안을 미리 조율하여, 정식 조정기일에는 조항 확인만으로 단 한 번의 기일에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양육비·재산분할·면접교섭 조항이 세밀하게 담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Ⅱ.  사건개요

의뢰인 부부는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온 분들로, 슬하에 어린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와 생활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누적되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두 분은 이미 상호 이혼 의사를 확인한 상태였고, 처음에는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려 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에, 협의이혼 대신 법원의 조정절차를 선택하셨습니다.

  Ⅲ.  핵심쟁점

협의이혼 시 법원은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미 이루어진 구두 합의를, 나중에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단단하게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단이 바로 조정조서였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즉, 확정판결과 같은 무게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 합의 이후 이행을 둘러싼 분쟁의 불안 없이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구두 합의를 조정신청서와 조정안으로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두 분이 합의한 내용을 조정신청서와 조정안에 반영하되, 양육비·재산분할·면접교섭 조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추후 다툼의 여지를 차단하였습니다.

[STEP 2]  조정기일 전에 상대방 대리인과 조정안 문안을 미리 조율하였습니다. 

정식 조정기일 이전에 양측 대리인이 조정안에 대한 의사합치를 미리 이루어 두어, 기일에는 핵심 조항만 확인하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STEP 3] 생활밀착형 조항까지 세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판결로는 담기 어려운 면접교섭 인도 장소, 일정 변경 시 통지 방법 등 실제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까지 조항에 담아, 이혼 후 또 다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Ⅴ.  결 과

 

★ 두 분이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조정절차를 통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섬세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양육비, 상대방의 이행이 불확실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은 신중하게 설계해야 이혼 후 또 다른 분쟁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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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PROFILE

법률사무소 창성 대표변호사 소개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 형사전문
  • 가사전문
  • 군출신
  •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박경옥

넓은 시야와 한결같은 정성으로 의뢰인 곁에 서겠습니다

학력

  • 경북대 법학과 졸업
  • 강원대 로스쿨 수석 졸업
  • 고려대 로스쿨 형사법 전문박사 과정

경력

  • 법률사무소 창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 대륜 수석변호사(사무소장)
  • 군사법원 재판사무과장
  • 강원도소방본부 소방사법팀 법무담당
  • 군사경찰장교(11년 복무)

활동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제3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 802군사경찰단 징벌위원회 위원
  • 강원대 교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 한국광해광업공단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전) 강원대 로스쿨 면접위원
  • 전) 강원일보 월요칼럼 집필위원
  • 전) 강원도소방본부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전) 춘천소방서 징계위원회 위원
  • 전)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

자격

  • 변호사
  • 행정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창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넓은 시야와 한결같은 정성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합니다

창성(昶誠)은 '밝게 트이고 널리 펼쳐지는 통찰'과
'진심을 다하는 성실함'을 뜻합니다.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넓은 시야의 사건 분석

단편적 접근이 아닌 전체 맥락을 읽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해법을 찾습니다.

한결같은 정성과 성실함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의뢰인 곁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의뢰인 중심의 소통

어려운 법률 용어 없이, 상황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타협 없이 최선의 결과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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