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전거 이용 고령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금고형 집행유예
2026-09-22
Ⅰ. 요 약 |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이 이면도로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70대 피해자와 충돌하여,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기소되어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고 지점의 구조와 제한속도 준수 사실 등 사고 경위상 참작 사유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성실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제시하여, 실형이 아닌「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Ⅱ. 사건개요 |
운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은 승합차를 몰고 이면도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와 연결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70세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과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대퇴골 경부 골절로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사건은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Ⅲ. 핵심쟁점 |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라는 죄명이 붙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무면허·음주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에 해당하면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상해가 발생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던 만큼, 쟁점은 불리한 외형(중상해·고령 피해자·형사기소)을 딛고
어떻게 실형을 피하느냐, 즉 양형에 있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제3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 제3조 제2항).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무면허·음주 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등 12가지 예외 사유나 뺑소니·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
[STEP 1] 사고 경위 참작사유 정리
교차로 우측에 수풀이 높이 우거져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사고 직전 평균 속도가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STEP 2] 충격 강도 소명
차량과 자전거의 외관이 크게 파손되지 않은 점, 피해가 중상해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가 70대 고령이라는 사정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밝혔습니다.
[STEP 3]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확보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고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을 추가 지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STEP 3] 양형자료 종합 제출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사실에 더해 피고인의 개인 사정까지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Ⅴ. 결 과 |
교통사고는 성실하게 살아온 누구에게나, 운전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에게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대응은 선택입니다.
첫째, 사고 직후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 합의는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12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으므로,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양형은 저절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법원에 제대로 전달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일수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