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로 송치된 사건, 기소유예
2026-09-23
Ⅰ. 요 약 |
헤어지기로 한 연인과 다투던 중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전화가 상대방 얼굴에 떨어졌고,
경찰은 이를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진 것'으로 보아 특수상해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한 범죄입니다.
특수상해 혐의는 고의와 상해 해당성을 중심으로 끝까지 다투고, 신체를 제지한 폭행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며 정상자료를 갖추는 한편,
형사조정 불성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노력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개요 |
의뢰인(남)과 상대방(여)은 몇 년간 교제한 사이였으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임차한 집을 정리하는 문제로 당분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의뢰인은 잠든 상대방 곁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누워 있는 상대방에게 휴대전화를 얼굴 쪽으로 들이밀었고,
그 순간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전화가 상대방의 눈 부위를 스치며 떨어졌습니다.
잠에서 깬 상대방과 격한 말다툼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다가오는 상대방을 몇 차례 침대 쪽으로 제지하며 앉혔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은 의뢰인을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Ⅲ. 핵심쟁점 |
의뢰인은 처음부터 "던진 게 아니라 휴대폰이 얼굴에 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상처는 별도의 병원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된 경미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요구하는 상해, 즉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제1항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어 단순 폭행·상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
[STEP 1] 특수상해 혐의 — 고의와 상해 해당성을 끝까지 다퉜습니다.
핵심은 고의였습니다.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 아니라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임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황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2] 폭행 부분 —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상 참작에 집중했습니다
언쟁 중 상대방을 침대 쪽으로 제지하며 물리적으로 앉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필 반성문, 지인 탄원서, 준법의식 교육 이수증, 헌혈증명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STEP 3] ★ 형사조정 불성립 후에도 합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에도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①합의 의사를 밝혔던 상대방이 합의서 요건 등을 이유로 돌연 거부
②변호인이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며 검찰에 형사조정 진행 요청
③형사조정 당일, 상대방의 거부로 조정 불성립
④조정 다음 날 변호인의 합의 연락에 상대방이 응하여 7일 후 당사자 간 합의 성립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합의를 다시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무산된 뒤에도 고민하던 상대방을 끝까지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Ⅴ. 결 과 |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를 처음부터 명확히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모두 최선의 전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법리와 증거로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진정성 있게 반성할 때 검사에게도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 폭행·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굳어지기 전에 변호인이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