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없는 나무를 훼손했다는 재물손괴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2026-09-24
Ⅰ. 요 약 |
노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농사를 지으려던 의뢰인이, 토지 평탄화 공사 도중 이웃 토지의 유실수를 흙으로 덮어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고소인 진술 외에는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도·사진·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쌓아 "그 자리에 애초에 나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개요 |
의뢰인은 오랜 세월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가, 노년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 돌아온 분입니다.
밭작물을 경작하고 작은 쉼터를 짓고자 토지를 취득했고, 굴삭기 작업을 맡겨 평탄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의뢰인이 진입로 공사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에 심어져 있던 유실수를 흙으로 덮어 손괴했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형사고소에 그치지 않고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등 여러 행정기관에 민원까지 거듭 제기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Ⅲ. 핵심쟁점 |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손괴의 대상이 된 재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나무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그곳에 정말 유실수가 있었는가"였습니다.
그런데 유실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고소인의 진술뿐이었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쟁점이었습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Ⅳ. 변호사의 조력 |
[STEP 1] 진입로의 성격 규명
공적 지도·지적도·위성지도를 분석해, 문제의 진입로가 의뢰인이 임의로 낸 길이 아니라 기존부터 존재하던 현황도로임을 입증
[STEP 2] 과거 기록으로 반증
공사 이전 로드뷰 사진에서 유실수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차량 바퀴자국이 남아 통행로로 쓰여 왔음을 제시
[STEP 3] 목격자 진술 확보
공사 당시 현장의 작업자와 측량 담당자가 모두 "유실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부각, 고소인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임을 드러냄
[STEP 4] 부수적 민원 정리
공사 관련 민원은 담당 공무원 확인을 받았고, 문제 된 적재물은 의뢰인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쌓여 있던 것임을 관련자 확인으로 소명
Ⅴ. 결 과 |

형사고소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안깁니다.
특히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지도·사진·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쌓아 반증하는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근거 없는 고소와 오랜 조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처음의 바람대로 고향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고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