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판', 벌금 1,000만원으로 실형을 막은 사례

2026-09-22


  Ⅰ.  요 약


20대 초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던 청년이 지인의 제안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했다가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범행 기간이 10개월에 이르고 기록상 범죄수익까지 부풀려져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실제 수익 규모를 바로잡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전달하여 실형 없이「벌금 1,000만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Ⅱ.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제 세 살배기 딸과 아내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러나 아직 20대 초반이던 시절,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의 일이 뒤늦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시 지인이 "회원을 모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잘못인지 알지 못한 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일이 형사사건으로 되돌아왔고, 만약 구속된다면 이제 막 꾸린 한 가정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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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핵심쟁점


도박공간개설죄의 '공간'은 오프라인 도박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해 회원을 모집·유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직접 사이트를 만들지 않은 '총판'이라도 운영에 기여한 것만으로 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가담이고 전과가 없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 형량의 폭이 매우 넓은 죄명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범행 기간이 10개월로 길고, 기록상 범죄수익이 실제 받은 금액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실제 가담 정도와 수익 규모를 얼마나 정확히 바로잡느냐가 승부처였습니다.


★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실제 수익 규모를 바로잡았습니다. 

기록에는 의뢰인이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받은 돈은 훨씬 적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가담한 공범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실제 수익을 밝혔습니다.


[STEP 2]  수사 단계 조서의 신뢰성을 흔들었습니다.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하였고, 수사 당시 공범조차 수익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진술했던 문제점을 법정에서 인정받았습니다.


[STEP 3] 현재의 삶과 진정한 반성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는 점, 어린 딸과 아내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Ⅴ.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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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죄는 도박판을 직접 차린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원 유치, 광고, 입출금 관리 등 사이트 운영에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심부름만 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록에 잘못 반영된 사실이나 실제 가담 정도의 차이 같은 유리한 요소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판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도박 관련 형사사건으로 고민이시라면,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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