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억울한 데이트 사기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2026-07-06

 Ⅰ.  요 약



고소인은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로  교제당시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잘 알고 스스로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으나, 

과도한 집착과 폭력성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별을 고하자 의뢰인을 돌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사기혐의로 출석통지를 받게 된 의뢰인이 어떻게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Ⅱ.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은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고소인의 권유로 의뢰인은 하던 일까지 그만두었고, 교제 기간 동안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발적으로 생활비와 용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며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통제하려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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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핵심 쟁점 - 대여금 vs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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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 기망행위 ② 착오 ③ 그 착오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돈이 빌려준 돈(대여금)인가, 연인간 그냥 준 돈(증여)인가"였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오간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당시 상황과 관계, 이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생활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서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인 스스로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이체한 것으로, 이는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교제 초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알렸음에도, 고소인은 오히려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간략하게 이체총액만 기재되어 있던 고소장을 분석하여, 

10회에 걸친 각 이체 내역과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 전, 의뢰인이 사실에 기초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준비의견서를 작성하고, 각 이체 행위별로 왜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 후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유의미한 증거를 분류·정리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Ⅴ.  결 과 -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관은 변호인의견서와 방대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사기 피의자가 되었을 때 몹시 당황스러워했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별 후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이 '사기'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사이의 자발적인 금전이체는 사기죄의 '기망'과는 다릅니다. 

억울하게 사기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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