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상속
양육비감액청구 인용, 사정이 악화된 경우
2026-09-15
Ⅰ. 요 약 |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 급감·고정 지출 발생·상대방의 사정 변경 등 정당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급격한 경제상황 악화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감액된 양육비와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건을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Ⅱ.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몇 해 전 협의이혼 당시 안정적인 직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형사처벌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어렵게 재취업했으나 급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친이 뇌경색으로 입원하면서 매달 적지 않은 치료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직장·건강·경제력이 한꺼번에 흔들린 것입니다.
반면 아이를 키우는 상대방은 이혼 후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소득이 생겼으며, 재혼도 한 상태였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했던 '그때의 사정'과 '지금의 사정'이 양쪽 모두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Ⅲ. 핵심쟁점 |

이 세 가지 사정이 모두 기존 양육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Ⅳ. 변호사의 조력 |
통상 자녀가 성장할수록 양육비도 증가한다고 보기 때문에, 비양육자의 감액청구는 재산상태의 변경과 경제상황을 특히 설득력 있게 변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STEP 1] 경제상황 악화의 객관적 소명
이혼 당시와 현재의 급여 자료를 대비하여 실질소득이 극도로 감소했음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STEP 2] 고정 지출의 불가피성 입증
부친의 뇌경색 치료비가 매달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고정 부담임을 진료·비용 자료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STEP 3] 상대방 사정변경의 부각
양육자의 취업과 재혼으로 상대방 측 경제적 사정 역시 달라졌음을 함께 제시하여 양육비 재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TEP 3] 면접교섭 조건의 구체화 제안
감액 변론과 병행하여, 막연했던 면접교섭을 인도 장소·방법·협조의무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Ⅴ. 결 과 |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인생의 위기로 과거에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부담하기 어려워지셨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양육비를 합의하셨다면 "양육비 증액청구" 역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