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무상 주위토지통행권 인용, 유일한 길이 막혔다면

2026-09-16


  Ⅰ.  요 약


새로 산 토지로 나가는 유일한 길을 이웃이 철제 통행금지 판과 흙더미로 막아버렸습니다. 

상대방은 "논둑길로 다니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으나, 좁고 험한 논둑길은 농지 이용에 적합한 대체 통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어 온 역사를 입증하여, 원칙적으로 유상인 주위토지통행권에서 이례적으로 무상 통행권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Ⅱ.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직 후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넓은 토지를 보유한 상대방이 공로(公路)와 연결된 유일한 길(국가 소유와 상대방 소유 부분이 혼재) 앞에 철제 통행금지 판을 세우고 흙을 쌓아 통행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상대방은 "논둑길로 다니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폭이 좁고 험한 논둑길이 과연 농지 이용에 필요한 '대체 통행로'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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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핵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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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은 맹지처럼 공로로 나갈 방법이 없거나 매우 불편한 경우, 

주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통행권입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Ⅳ.  변호사의 조력


단순히 다른 통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통행권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다음 단계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STEP 1] 사실상 도로의 이용 역사 입증

해당 길이 오랫동안 공로로 이용되어 왔고 상하수도 관로까지 매설되어 있는 사실을 제시하여, 사실상 도로임을 입증했습니다.


[STEP 2]  논둑길의 대체 통로 부적합성 논증

폭이 좁아 농기계 진입이 불가능하고 우기에는 통행이 어려운 논둑길은 농지 이용에 필요한 충분한 통로로 볼 수 없음을 판례로 논증했습니다.


[STEP 3] 방해물 철거의무의 입증

통행을 막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기능 발휘를 위해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의 방해행위가 오히려 철거의무로 이어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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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필요 최소한의 통행 범위 설정

통행로의 위치·폭·방법을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식으로 제시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해결안을 마련했습니다.


  Ⅴ.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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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면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권의 범위와 조건, 보상 문제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유사한 분쟁에 처하셨다면 박경옥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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