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0년의 결혼, 단 한 번의 기일에 마무리한 이혼조정
2026-09-16
Ⅰ. 요 약 |
이혼 의사는 서로 확인했지만,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어 협의이혼 대신 조정을 선택한 부부의 사건입니다.
저희는 조정기일 전에 상대방 대리인과 조정안 문안을 미리 조율하여, 정식 조정기일에는 조항 확인만으로 단 한 번의 기일에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양육비·재산분할·면접교섭 조항이 세밀하게 담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Ⅱ. 사건개요 |
의뢰인 부부는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온 분들로, 슬하에 어린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와 생활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누적되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두 분은 이미 상호 이혼 의사를 확인한 상태였고, 처음에는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려 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에, 협의이혼 대신 법원의 조정절차를 선택하셨습니다.
Ⅲ. 핵심쟁점 |
협의이혼 시 법원은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미 이루어진 구두 합의를, 나중에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단단하게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단이 바로 조정조서였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즉, 확정판결과 같은 무게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 합의 이후 이행을 둘러싼 분쟁의 불안 없이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
[STEP 1] 구두 합의를 조정신청서와 조정안으로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두 분이 합의한 내용을 조정신청서와 조정안에 반영하되, 양육비·재산분할·면접교섭 조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추후 다툼의 여지를 차단하였습니다.
[STEP 2] 조정기일 전에 상대방 대리인과 조정안 문안을 미리 조율하였습니다.
정식 조정기일 이전에 양측 대리인이 조정안에 대한 의사합치를 미리 이루어 두어, 기일에는 핵심 조항만 확인하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STEP 3] 생활밀착형 조항까지 세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판결로는 담기 어려운 면접교섭 인도 장소, 일정 변경 시 통지 방법 등 실제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까지 조항에 담아, 이혼 후 또 다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Ⅴ. 결 과 |
★ 두 분이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조정절차를 통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섬세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양육비, 상대방의 이행이 불확실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은 신중하게 설계해야 이혼 후 또 다른 분쟁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