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형사

‘무고죄’로 고소당한 부사관, 혐의없음 불기소

2026-09-18


Ⅰ.  요 약 


군 내에서 지속적인 차별과 모욕을 당한 군인이 정식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상급자로부터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무고죄의 법리를 정면으로 분석·대응한 결과, 군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Ⅱ.  사건개요 


성실히 복무해 온 의뢰인이  전입 부대에서 상급자 A와 일부 간부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차별적 대우, 모욕적 언사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 일상적인 생활용품 사용을 의뢰인에게만 금지

○ 간부연구실 사용을 제한

○ 다수 간부가 모인 대화방·공개된 장소에서 질책, 공공연한 차별대우

○ 의뢰인은 대대장 면담 후 고충심사를 청구하고,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하여 성실히 복무

○ 그러자 상급자 A가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


 Ⅲ.  핵심쟁점



★ 의뢰인의 고충심사 청구가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청구 사실 중 일부만 징계대상으로 인정된 것이 곧 ‘허위 신고’의 증거가 되는지 여부


 Ⅳ.  이 사건의 특수한 어려움



[STEP 1]  무고죄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합니다.

①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②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감독기관에 신고

③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고의)


[STEP 2] 허위성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다소 과장은 무고가 아닙니다.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STEP 3] 고충심사 청구는 허위가 아니었습니다.

청구 내용에는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황이 매우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STEP 45] 일부만 징계대상으로 인정된 것은 허위성의 근거가 아닙니다.

피고소인(상급자 A)에 대해 실제로 취해진 분리 조치·인사이동 등 객관적 절차와 의뢰인이 제출한 구체적 자료는, 고충심사 청구의 상당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Ⅴ.  결 과— 혐의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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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처우에 맞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하셨다면,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정당한 권리 행사는 결코 무고가 아닙니다.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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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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