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자전거 이용 고령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금고형 집행유예

2026-09-22


  Ⅰ.  요 약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이 이면도로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70대 피해자와 충돌하여,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기소되어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고 지점의 구조와 제한속도 준수 사실 등 사고 경위상 참작 사유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성실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제시하여, 실형이 아닌「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Ⅱ.  사건개요


운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은 승합차를 몰고 이면도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와 연결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70세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과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대퇴골 경부 골절로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사건은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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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핵심쟁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라는 죄명이 붙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무면허·음주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에 해당하면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상해가 발생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던 만큼, 쟁점은 불리한 외형(중상해·고령 피해자·형사기소)을 딛고 

어떻게 실형을 피하느냐, 즉 양형에 있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제3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 제3조 제2항).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무면허·음주 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등 12가지 예외 사유나 뺑소니·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사고 경위 참작사유 정리 

교차로 우측에 수풀이 높이 우거져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사고 직전 평균 속도가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STEP 2]  충격 강도 소명 

차량과 자전거의 외관이 크게 파손되지 않은 점, 피해가 중상해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가 70대 고령이라는 사정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밝혔습니다.


[STEP 3]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확보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고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을 추가 지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STEP 3] 양형자료 종합 제출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사실에 더해 피고인의 개인 사정까지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Ⅴ.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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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성실하게 살아온 누구에게나, 운전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에게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대응은 선택입니다.


첫째, 사고 직후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 합의는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12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으므로,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양형은 저절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법원에 제대로 전달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일수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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