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건
2026-09-22
Ⅰ. 요 약 |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을 끊고 버티는 임대인을 만난 사안입니다.
감정적 독촉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임차권등기명령 → 내용증명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원고 전부 승소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Ⅱ. 사건개요 |
의뢰인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만 원 조건으로 입주해 거주하던 분입니다.
계약 만료 무렵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했기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고 퇴거를 준비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계좌와 금액까지 문자로 정확히 전달했고, 임대인도 "곧 연락드리겠다"며 반환할 듯한 답을 보내와 안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반환일이 되자 임대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여 며칠을 더 기다렸으나, 이틀 뒤 "대출 승인이 거절됐다"는 말을 남긴 후로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Ⅲ. 핵심쟁점 |
임차보증금 반환 사안에서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감정 소모나 반복적인 독촉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아 집행이 가능한 권원(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타지역으로 이사해 퇴거한 상태였다는 점이 관건이었습니다.
집을 비운 뒤에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해 두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혼자 독촉하며 시간을 보낼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황은 나빠지고 회수는 어려워지므로, 조속히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실익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나간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집을 비우고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게 됩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
[STEP 1] 먼저 임차권등기로 권리부터 지켰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퇴거한 상태였던 만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STEP 2]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의 의무를 명확히 통고했습니다.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점, 불이행 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점을 문서로 분명히 남겼습니다.
[STEP 3] 증거를 빈틈없이 정리해 소송으로 나아갔습니다.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사항까지,
반환 의무와 불이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남김없이 모아 제출했습니다.
Ⅴ. 결 과 |
많은 분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돈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무는 조금 다릅니다.
무대응·연락두절로 일관하는 임대인은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승소 판결문이 바로 '집행권원'이 되어, 임대인의 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판결은 끝이 아니라 회수의 시작인 셈입니다. ★
임차권등기 → 내용증명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합리적 비용으로 함께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