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술에서 깨자마자 긴급체포된 가장,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건
2026-09-23
Ⅰ. 요 약 |
지방 출장 중 과음한 뒤 사건에 연루되어 긴급체포되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가장의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즉시 유치접견에 나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라는 구속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와 법정 변론으로 논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사건은 촉각을 다투는 사안으로,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Ⅱ. 사건개요 |
"아버지가 지금 경찰서에 계신데, 영장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20대 아들의 다급한 전화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친구와 함께 설비업체를 운영하며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타지역에서 설비 작업을 마치고 과음을 하였는데, 이후의 일은 기억하지 못했고
술에서 깨자마자 긴급체포되어 그 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바로 다음 날 오후로 잡혀 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만난 피의자는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죄값을 받고 용서를 구하겠다"며 두려움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Ⅲ. 핵심쟁점 |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가 중범죄라는 점, 그리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② 구속사유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는 사정일 뿐, 그 자체로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죄가 무거운가"가 아니라,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라는 구속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였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제1항 제1호)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제1항 제2호)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1항 제3호)법원은 위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2항).
Ⅳ. 변호사의 조력 |
[STEP 1] 즉시 유치접견
심사 전날밤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 피의자를 직접 만나 당일 경위와 생활환경을 파악했습니다.
[STEP 2] 구속사유별 반박 의견서 작성
촉박한 시간 안에 구속사유 각각을 법리와 사실관계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완성했습니다.
[STEP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법정에서 아래 다섯 가지 반박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며 불구속 수사로 충분함을 강조했습니다.
심사에서 개진한 다섯가지 반박

Ⅴ. 결 과 |

★ 영장실질심사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속도와 준비입니다.
심사 기일 전 촉박한 시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고, 구속사유 하나하나를 법리와 사실관계로 반박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유무죄는 공판에서 가려지더라도, 수사를 받는 동안 일상과 가족을 지키는 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고비가 바로 영장실질심사입니다.
가족이 갑자기 체포되어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