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상속
미성년 자녀의 상속, 특별대리인 선임
2026-08-21
Ⅰ. 요 약 |
오랜 투병 끝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미성년 두 형제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이 많고 복잡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협의분할에 서명하면 이해상반행위로 무효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담 첫날 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을 청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절차상 하자 없이 상속을 마무리했습니다.
Ⅱ. 사건개요 |
미성년자인 두 남매의 아버지는 오랜 기간 투병하였고,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상속재산은 항목이 많고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구성이 복잡할수록 배분을 둘러싼 이해충돌 가능성도 커집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상속 문제가 눈앞에 닥쳤고, 배우자는 어린 자녀를 대신해 재산분할 협의서에 서명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내 아이인데 내가 대신 서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Ⅲ. 핵심쟁점 |
[쟁점 1 - 왜 부모가 서명하면 안 되는가]
상속재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부모와 자녀는 '이해가 충돌하는 사이'입니다. 부모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해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이를 이해상반행위로 봅니다. 민법 제921조는 이런 경우 법원이 선임한 제3자, 즉 특별대리인이 아이를 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쟁점 2 - 그냥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모가 대신 서명한 협의분할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동의한 적 없다"고 하거나 다른 상속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다 정리된 줄 알았던 상속이 처음부터 다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
[STEP 1] 첫 단추를 바로 꿰었습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모른 채 진행하다 뒤늦게 협의가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STEP 2]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특정했습니다
증권·금융자산 등 심판 청구서에 재산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이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STEP 3]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은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가사소송법 제45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Ⅴ. 결 과 |

상속은 가족이 가장 힘든 순간에 처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 하나를 모르고 지나쳤다가 몇 년 뒤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가사전문 박경옥 변호사는 복잡한 상속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킵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