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상속
홀로 아들을 키운 30년, 과거 양육비 2억여원
2026-08-24
Ⅰ. 요 약 |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난 뒤 홀로 아들을 부양해 온 어머니를 대리하여,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분할연금을 청구해 오면서 시작된 상담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수차례의 심문과 조율 끝에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2억원이상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Ⅱ. 사건개요 |
의뢰인은 1980년대 혼인하였으나, 남편이 1992년경 전세금을 챙겨 일방적으로 집을 떠난 뒤 다른 여성과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이후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아들을 양육하였고, 아들은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2010년 협의이혼이 이루어졌고, 이후 전 남편이 의뢰인의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Ⅲ. 핵심쟁점 |
가장 큰 쟁점은 오랜 세월이 지난 과거 양육비를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지, 즉 소멸시효 문제였습니다.
별거 시점부터 이미 20년 이상 경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 초기에는 상대방의 주소와 소득·재산을 알 수 없어 청구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Ⅳ. 변호사의 조력 |
[STEP 1] 소멸시효 쟁점 선제 대응
위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양육비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효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STEP 2] 사실조회를 통한 청구금액 특정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알 수 없었던 만큼 처음에는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특정한 뒤,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이 드러나자 청구취지상 청구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STEP 3] 수차례 심문·법정 밖 조율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수차례의 심문이 진행되었고, 최종 결정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이 두 차례 내려졌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의뢰인이 앞선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자, 법정 밖에서도 상대방 측과 여러 차례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STEP 4] 의뢰인의 진심을 담은 최종 결정 도출
마지막 심문기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께서 수긍할 수 있는 형태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Ⅴ. 결 과 |
의뢰인이 견뎌온 세월에 걸맞은 큰 금액(2억원이상)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금전적 회복에 더해, 아버지가 아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랐던 의뢰인의 진심까지 결정에 담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정 확정 1년 뒤 크리스마스에도 의뢰인께서 감사 인사와 선물을 전해 주셨습니다.
혼자 감당해 온 세월,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가사전문(이혼, 상속, 양육비) 박경옥 변호사가 당신 곁에서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