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ㆍ상속

소송 사실조차 몰랐던 딸, 추완항소로 유류분반환 방어성공

2026-08-28


Ⅰ.  요 약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1심이 이미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재판 사실조차 모른 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저희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을 적극 소명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했음에도 추완항소를 관철시켰고, 

본안 심리에서 반환 범위를 크게 줄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Ⅱ.  사건개요 



"재판이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생전 공증유언을 통해 서울 외곽의 아파트 등 재산 대부분을 막내딸인 의뢰인에게 물려주기로 정하셨습니다. 

이에 첫째 언니가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소장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재판 진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송달 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1심에서 아무런 방어 없이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Ⅳ.  핵심쟁점 

 

✔ 1심 전체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의뢰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이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안에서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 규모를 정확히 반영할 경우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 원고가 주장한 반환 방식(특정 부동산 전부 반환)이 법리상 허용되는지, 반환 범위를 각 수유재산 가액에 비례해 안분해야 하는지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추완항소의 적법성 확보

1심 전체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의뢰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로 나아갔습니다.


[STEP 2]   유류분 부족액 재산정

의뢰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규모를 정확히 반영하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원고 주장보다 훨씬 줄어든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STEP 3]    반환 방식·범위 법리 제시

원고가 주장한 특정 부동산 전부 반환은 법리상 허용되지 않으며, 반환 범위는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Ⅴ.  결 과


주위적 청구 기각 · 반환 범위 대폭 축소

항소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특정 부동산 전부 반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 중 의뢰인이 유증받은 부동산 전체 가액에 비례해 안분된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도 각자 반반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1심에서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한 채 패소했던 상황을, 추완항소를 통해 본안에 나아가 반환 범위를 크게 줄이고 법적 권리를 지켜낸 결과입니다.


억울하게 항소기간을 놓치셨다면, 가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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