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징계

형사처벌 · 중징계에도 현부심 「계속복무」 결정

2026-09-03

 

Ⅰ.  요 약



형사건 벌금형과 사단 징계위원회의 정직처분이 이미 확정되고,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까지 회부되어 사실상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전역심사위원회는 「계속복무」를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지켰습니다.


 Ⅱ.  사건개요


부사관이었던 의뢰인은 임관 이래 7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복무해 온 직업군인이었습니다.

부소대장으로서 용사들을 훈육하던 중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신체접촉과 언행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나아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에 회부되어 세 겹의 불이익을 동시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Ⅲ. 핵심쟁점


이 사건의 회부사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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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형사처벌과 중징계가 확정된 사안이었으므로, 변론의 방향은 "잘못이 없었다"가 아니라 

"이 사건이 현역복무부적합이라는 신분박탈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판례상 '전역사유'의 기준 정립

법원이 판시한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의 기준선을 먼저 명확히 세워, 이 사건이 그에 미치지 못함을 부각했습니다.


[STEP 2] 피해자 진술로 사건 본질 재구성

​피해 용사 중 1명이 사건의 원인이 용사들의 지시 불이행이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훈육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3] 객관적 자료와 다수의 증언으로 회부사유 반박

20여 명의 동료 간부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화합을 이끈 배려 깊은 간부"로 증언한 점, 개인표창과 자격증,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창의적 노력 등으로 회부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Ⅴ. 결 과




징계와 형사처벌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처벌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신분을 박탈할 정도의 고착된 결함인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건의 경위, 진정성 있는 반성, 성실한 과거 복무 실적, 그리고 함께 근무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종합하여 한 사람의 군 인생 전체를 온전히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군 형사·군 징계·전역심사 사건은 초기 대응과 자료의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군출신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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