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기간 임시 면접교섭, 사전처분 인용
2026-09-11
Ⅰ. 요 약 |
의뢰인은 홀로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해 보니 배우자가 남매를 데리고 떠나 아이들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귀국하자,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을 통한 임시 면접교섭을 준비하여,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아이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막고 면접교섭 사항을 직접 반영시켜 확정한 사례입니다.
Ⅱ. 사건개요 |
의뢰인은 해외에서 학위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나, 돌아와 보니 배우자가 두 자녀(남매)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해외에 홀로 체류한 6개월, 귀국 후 3개월이 넘도록 아이들과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으나 어느 순간부터 뚝 끊겼고, 배우자는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전화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 측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이혼 자체가 아니라,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아이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Ⅲ. 핵심쟁점 |
재판상 이혼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들과의 단절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법원도 "현재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기 쉬워집니다. 별거가 길어지고 단절이 고착될수록 회복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아이를 만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단이 바로 사전처분에 의한 임시 면접교섭이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가사사건의 소 제기·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현상 변경·물건 처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
[STEP 1]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만나게 해달라"는 막연한 청구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면접교섭의 횟수·일정·시간·장소는 물론 아이의 인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이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STEP 2] 연락 차단의 경위를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문자·메시지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아이들과의 연락이 어떻게 끊겼는지를 명확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3] 면접교섭을 제한할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별거 중에도 꾸준히 양육비를 납부해 온 사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부각하였습니다.
Ⅴ. 결 과 |
의뢰인은 홀로 외국에서 체류한 때로부터 1여년만에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혼 분쟁에서 자녀 문제는 '빠른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사소송법에는 본안 판결 전이라도 법원이 임시로 면접교섭을 정해줄 수 있는 사전처분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계신가요? 별거와 단절이 고착되기 전에 먼저 사전처분을 검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