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 손해배상 3,200만 원 인용, 부정행위를 넘어 사생활 침해까지
2026-08-19
Ⅰ. 요 약 |
10년 넘게 형·동생으로 지내온 이웃이 약 1년이상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부정행위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 자택의 홈 카메라 계정에 무단 접속해 가족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했습니다.
저희는 부정행위와 사생활 침해를 별개의 독립된 불법행위로 구성하고, 접속 로그로 침해의 반복성·고의성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의 '이미 파탄' 항변은 정상적 부부공동생활 자료로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통상 인정액(1,000만~2,000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3,2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Ⅱ. 사건개요 |
의뢰인은 혼인하여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피고는 부부와 오랜 기간 이웃으로 지내며 친분을 쌓아온 인물로, 두 사람이 혼인한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약 1년 6개월에 걸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했으며, 그 장소에는 의뢰인 부부의 주거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의뢰인 자택에 설치된 홈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가족의 동선과 대화를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이 동생처럼 아끼던 사람의 감시 화면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의뢰인을 무너뜨렸습니다.
Ⅲ. 핵심쟁점 |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의 사건에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불법행위가 겹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책임은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하나의 위자료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재판부에 설득하느냐가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승부처였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
[STEP 1] 부정행위와 사생활 침해를 별개의 불법행위로 구성
많은 상간 소송이 '부정행위 위자료'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진행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두 청구를 독립된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각각의 책임이 별도로 산정되어야 함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STEP 2] 홈캠 접속 기록의 확보와 특정
홈 카메라 앱의 접속 로그, 캡처 이미지, 계정 정보 전달 경위 자료를 확보하여 접속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입증했습니다.
단발적 호기심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된 계획적 침해였음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STEP 3] 피고의 '이미 파탄' 항변 차단
피고는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전형적 항변을 폈습니다.
저희는 부정행위 기간 중에도 부부가 정상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파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Ⅴ. 결 과 |

상간 위자료의 실무상 인정액은 통상 1,000만~2,000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부분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인정되었고, 여기에 사생활 침해 부분이 추가로 인정되어 3,0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야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간 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내가 겪은 일이 부당했다"는 사실을 국가로부터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저는 원고 대리와 피고 방어 양쪽을 모두 다룹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가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