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상속
6남매 상속재산분할 심판 → 현물분할 · 차액정산 결정
2026-08-05
Ⅰ. 요 약 |
장남으로서 오랜 기간 어머니를 부양하고 밭 농사를 함께 지어온 의뢰인이, 타지에 거주하는 5명의 여동생들과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약 2년에 걸친 감정·증인신문·조정 절차 끝에, 법원은 현물분할과 차액정산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경매 없이 실질적으로 공평한 분배를 실현했습니다.
Ⅱ. 사건개요 |
2022년 12월 어머니가 별세하였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여 1남 5녀의 자녀 6명이 각 1/6의 법정상속분을 가지는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밭인 토지와 3층 주택이었습니다.
장남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이 토지에서 어머니를 도와 밭 농사를 지어왔고, 건물이 세워진 대지 또한 의뢰인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여동생들 사이에서 밭과 건물을 각 1/6씩 공유하자는 의견, 밭만 분할받겠다는 의견 등이 엇갈렸고, 상속세 납부기한이 도과하는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Ⅲ. 핵심쟁점 |
첫째, 구체적 상속분 산정이 문제되었습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면 의뢰인의 상속분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대상분할(차액정산) 방식이 채택될 경우 평가 기준시가 상속개시시가 아닌 분할시(심판시)가 되므로, 기준시점을 둘러싼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들은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건물의 차임 및 사용이익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
[STEP 1] 특별수익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상대방들이 주장한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도록 다투어, 법정상속분 1/6이 그대로 구체적 상속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상분할에 의한 차액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할시와 가장 근접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도 감정을 신청하여 정산의 기준가액을 적정하게 확보했습니다.
[STEP 2] 분할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차임·사용이익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상속분 확정 후 별도의 임의정산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해결할 문제임을 밝혀 심판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했습니다.
[STEP 3] 의뢰인의 기여와 이용관계를 부각했습니다.
건물 대지가 의뢰인 소유인 점, 오랜 기간 토지를 경작해 온 이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건물을 의뢰인 단독소유로 하는 분할방법의 합리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Ⅴ. 결 과 |
법원은 상속재산의 성격과 상속인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현물분할과 차액정산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밭은 상대방 5명에게 공유로 분할하고, 3층 건물은 의뢰인 단독소유로 하되,
의뢰인에게 부족한 가액 약 300여만 원을 상대방들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치지 않고도 각 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공평한 분배를 실현한 합리적 해결이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성격,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 이용관계,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합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병합) 결정).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오랜 관계와 기여,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복잡한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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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