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상속
오빠와 조카에게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외 화해로 원만한 해결
2026-08-22
Ⅰ. 요 약 |
아버지 사망 후, 딸(삼녀)은 생전에 토지 대부분을 증여받은 오빠(장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청구취지를 구체화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지만, 소송 막바지에 극적으로 형제간 협의가 성립되어 의뢰인이 소를 취하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자, 제기 그 자체로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지렛대이기도 합니다.
Ⅱ. 사건개요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오빠에게 토지 대부분이 이미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아버지 사망 후, 5남매(장녀·차녀·장남·삼녀·사녀) 중 삼녀인 의뢰인이 오빠(장남)와 조카(손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토지 여러 필지를 증여했고, 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자 형제 중에는 가족 간 분쟁을 원치 않는 분도 있어,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Ⅲ. 핵심쟁점 |
쟁점 1 — 치우친 증여, 최소한의 몫은 보장된다
부모는 생전에 재산을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지만, 그 자유가 지나치게 치우치면 나머지 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민법은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받아야 한다"는 선을 그어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 유류분 비율

유류분 계산 공식

쟁점 2 — 상속인이냐, 제3자냐
오빠처럼 상속인이면 자기 유류분액을 초과한 부분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조카처럼 제3자라면 증여받은 전액을 기준으로 반환의무를 집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여러 필지라면 각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 지분을 반환합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
[STEP 1] 소장 제출
지방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 제출. 오빠·조카를 피고로, 우선 지분 1/10 반환을 청구하고 감정평가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STEP 2] 감정평가 및 청구취지 변경
감정평가 완료 후, 오빠 소유 토지 5필지와 조카 소유 토지의 각 지분에 대한 구체적 반환 청구로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STEP 3] 소송 외 화해
치열한 공방 끝에, 소송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이 명확히 확인되자 가족 간 협의가 성립. 판결 전 화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류분 소송,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① 소멸시효 —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빠른 대응이 관건입니다.
② 나의 특별수익 — 나도 이미 증여를 받았다면 그만큼 공제되어 부족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부동산 안분 — 증여 부동산이 여러 필지라면 각 가액 비율에 따라 나눠 지분을 반환받습니다.
Ⅴ. 결 과 |

유류분 소송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생전 의사, 각 자녀의 기여와 사정, 오랜 세월 쌓인 가족 간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소송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 사건처럼 소제기만으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확인한 뒤 가족 간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단계부터 가사전문(이혼, 상속, 양육비) 박경옥 변호사와 정확한 권리 분석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