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무고죄’로 고소당한 부사관, 혐의없음 불기소
2026-09-18
Ⅰ. 요 약 |
군 내에서 지속적인 차별과 모욕을 당한 군인이 정식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상급자로부터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무고죄의 법리를 정면으로 분석·대응한 결과, 군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Ⅱ. 사건개요 |
성실히 복무해 온 의뢰인이 전입 부대에서 상급자 A와 일부 간부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차별적 대우, 모욕적 언사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 일상적인 생활용품 사용을 의뢰인에게만 금지
○ 간부연구실 사용을 제한
○ 다수 간부가 모인 대화방·공개된 장소에서 질책, 공공연한 차별대우
○ 의뢰인은 대대장 면담 후 고충심사를 청구하고,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하여 성실히 복무
○ 그러자 상급자 A가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
Ⅲ. 핵심쟁점 |
★ 의뢰인의 고충심사 청구가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청구 사실 중 일부만 징계대상으로 인정된 것이 곧 ‘허위 신고’의 증거가 되는지 여부
Ⅳ. 이 사건의 특수한 어려움 |
[STEP 1] 무고죄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합니다.
①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②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감독기관에 신고
③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고의)
[STEP 2] 허위성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다소 과장은 무고가 아닙니다.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STEP 3] 고충심사 청구는 허위가 아니었습니다.
청구 내용에는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황이 매우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STEP 45] 일부만 징계대상으로 인정된 것은 허위성의 근거가 아닙니다.
피고소인(상급자 A)에 대해 실제로 취해진 분리 조치·인사이동 등 객관적 절차와 의뢰인이 제출한 구체적 자료는, 고충심사 청구의 상당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Ⅴ. 결 과— 혐의없음 불기소 |
정당한 권리 행사는 결코 무고가 아닙니다.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