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6년의 싸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을 대폭 증액받다
2026-08-20
Ⅰ. 요 약 |
노년을 위해 매수한 전원주택에서 토사 유실·석축 붕괴위험 하자가 발생해, 매수인이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3차례 감정과 재판부 변경을 거치며 6년이 걸렸고, 1심 소송대리인 사임으로 의뢰인이 3년간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책임 제한으로 약 4,000만원 인용에 그쳤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항소심을 의뢰하셨고, 항소심에서 3차 감정인을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차 감정에 따른 보수방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했고, 결국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증액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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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매수인)은 노년을 보내기 위해 전원주택과 토지를 매수하셨습니다.
주택 뒤편에는 석축이 길게 시공되어 있었고, 석축 위로는 흙으로 된 경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수한 그 해 여름부터 비가 오면 석축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거나 유실되고, 석축 붕괴가 예상되는 하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기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셨습니다.
Ⅲ. 법적 요건 |

판례는 이를 구체화하여, 매매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당사자가 예정·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판시합니다.
즉, 매수인이 몰랐던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인 이유입니다.
Ⅳ. 핵심쟁점 - 3번의 감정, 6년의 1심 |
하자담보책임 소송의 핵심은 하자의 존재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입니다. 이 사건 1심에서는 무려 3차례의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STEP 1] 세 차례의 감정
1차·2차 감정 결과가 현격히 차이가 나자 3차 감정까지 진행. 재판부도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STEP 2] 1심의 판단 — 책임 제한
3명의 감정인 모두 하자를 인정했으나, 법원은 공평의 원칙상 의뢰인이 지형·석축을 본 상태에서 매수한 점, 보수비용이 과다한 점을 참작해 매도인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STEP 3] 1심 결과
약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에 그쳤고, 소송대리인 사임으로 의뢰인은 3년간 나홀로 소송을 이어가셨습니다.
Ⅴ. 변호사의 조력 |
1심을 직접 수행하신 의뢰인은 제가 알지 못하는 소송 경과를 알고 계셨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채택된 3차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문했고, 그 준비 과정에서 1심에서 쟁점화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결국 1차 감정에 따른 보수방법대로 하자보수공사비를 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변론에 모두 참석해 저와 함께 변론하셨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을 온전히 믿고 맡겨 주셨습니다.
Ⅵ. 결 과 |
부동산 하자담보 손해배상 소송은 소송대리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집요함이 반드시 필요한 소송입니다.
부동산 매수 후 하자를 발견하셨다면, 섣불리 넘기기 전에 반드시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