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시동생의 황당한 손해배상 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
2026-08-22
Ⅰ. 요 약 |
오랜 세월 시동생의 금전 요구와 괴롭힘에 시달려 온 의뢰인이, 급기야 악의적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전후 맥락과 원고의 유발행위를 철저히 소명하여, 위법성 조각·인과관계 부존재·권리남용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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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은 오래전 스스로 탕진한 상속재산을 내놓으라며, 오랜 기간 의뢰인과 남편·친척들에게 이유 없이 금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계속된 억지에 친지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시동생이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자신의 짐을 들여놓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막고자 옷을 잡아당기자, 시동생은 이 일을 빌미로 상해죄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원하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자, 이번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유 없는 금전 요구, 마을에서의 소란, 하루 10통 이상의 전화와 문자에 이은 소송이었습니다.
Ⅲ. 핵심쟁점 - "가만히 있으면 진다" |
★ 쟁점 — 민사는 형사와 다르다
너무 황당한 주장이니 당연히 기각되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변론주의가 원칙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해 주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즉 피고가 원고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진다"는 구조의 핵심입니다. 부당한 청구일수록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
[STEP 1] 위법성 조각
의뢰인의 행위는 원고의 주거침입·퇴거불응이라는 위법 상황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대응으로서, 민법 제761조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STEP 2] 인과관계 부존재
원고는 공황장애·분노장애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의뢰인의 행위와 그 증상 사이에는 의학적·논리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STEP 3] 과실상계 · 권리남용
설령 일부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불법행위를 전적으로 유발했으므로 배상액은 대폭 감경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 소송은 오로지 고통을 주고 금전을 편취하려는 명백한 권리남용임을 논증했습니다.
Ⅴ. 결과 |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
"일실수익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오랜 가족 간 갈등 속에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전후 맥락과 원고의 유발행위를 철저히 소명하여 완전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부당한 소송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사건의 경위와 맥락을 꼼꼼히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법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경옥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