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1심 패소후 가집행 압류위기,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방어

2026-09-18


  Ⅰ.  요 약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의뢰인이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항소하였음에도,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 때문에 상대방 측이 이미 계좌 압류에 나선 사안입니다.


저는 항소장 제출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서둘러, 1심 판단의 오류와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을 소명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담보 조건부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 항소심에서 차분히 다툴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Ⅱ.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1심에서 패소하자마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몹시 당황한 상태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항소를 하였으니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1심 판결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 즉 가집행선고를 붙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집행력이 생겨, 상대방은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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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핵심쟁점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였습니다.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어, 항소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음에도 확정 전에 곧바로 재산을 집행당할 처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기 전에 집행이 먼저 끝나 버려 발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는 데 있었습니다.


집행이 먼저 진행되어 의뢰인의 재산이 상대방에게 넘어가 버리면, 설령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돈을 되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수의 채권자로 구성되어 배당을 통해 돈이 여러 사람에게 흩어진 경우, 각자를 상대로 일일이 반환을 구해야 하고 이미 소비되었거나 소재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강제집행의 정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받으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멈출 수 있어, 급한 불을 끄고 본안을 다툴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항소장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동시에 준비·제출


[STEP 2] 법원의 담보 조건부 정지 결정


[STEP 3]  담보 공탁 →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 이때 비로소 정지 효력 발생)


[STEP 4]  정지 효력은 항소심 선고로 소멸하되, 상고 진행 중이라면 사건이 완전히 확정된 뒤에야 담보취소 절차 진행


  Ⅴ.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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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즉시 집행이 가능하므로, 항소만 믿고 있다가는 계좌 압류 등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항소를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계좌가 막히기 전, 혹은 이미 막혔더라도 골든타임이 남아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창성은 항소 준비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살펴 의뢰인이 이기고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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