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증거보전신청으로 삭제 7일전 호텔 CCTV를 확보, 상간자소송 승소
2026-09-24
Ⅰ. 요 약 |
배우자의 외도 정황은 있었지만 결정적 증거는 호텔 CCTV뿐이었고, 그마저 보관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소 제기 전 증거보전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영상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했습니다.
Ⅱ. 사건개요 |
40대 의뢰인 A씨는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다 평일 낮, 시내 한 호텔에서 결제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거래처 사람과 잠깐 회의실을 빌렸다"고 했지만, 비슷한 시기부터 늦은 귀가와 잦은 휴대전화 잠금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직접 호텔을 찾아가 당일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호텔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 돼서, 그 뒤엔 저희도 복구가 안 됩니다."
결제일로부터 이미 3주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남편을 추궁하면 증거가 사라지기까지 시간을 버는 셈이 될 수 있었고, 그대로 두면 영상이 지워질 상황.
A씨는 그날 저녁 사무실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Ⅲ. 핵심쟁점 |
1. 소송 전에도 법원이 증거를 확보해 줄 수 있는가
아직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단계에서,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 요건인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2. 보전할 영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막연히 '호텔 CCTV 전부'를 요청하면 기각되거나 범위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일시, 장소, 카메라 위치를 특정해 필요한 영상에 한정해야 했습니다.
3. 결정이 나기 전에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가
보관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약 일주일이었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결정, 실제 증거조사까지 모든 과정을 그 안에 마쳐야 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
[STEP 1] 상담 당일 신청서 작성·접수
카드 결제 시각을 기준으로 전후 시간대를 정하고, 로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출입구 카메라로 대상을 좁혔습니다.
호텔 측의 보관기간 안내 내용을 정리해 '곧 삭제될 우려'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STEP 2] 재판부에 신속한 판단 요청
남은 보관기한을 날짜로 명시해 긴급성을 강조했고, 신청 범위를 필요한 영상으로 한정해 재판부가 부담 없이 인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TEP 3] 결정 직후 호텔 측에 사전 연락
증거보전 결정이 나오자마자 호텔 관리 책임자에게 연락해 결정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기간 영상이 덮어쓰기 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을 요청했습니다.
[STEP 4] 증거조사 현장에서 영상 지목
현장에서 카메라 번호와 시간대를 정확히 지목해 필요한 구간이 빠짐없이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영상에는 남편과 상대방 여성이 함께 객실 층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STEP 5]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확보한 영상과 카드 결제 내역, 이후 정황을 묶어 상대방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업무상 만남"이라고 주장했지만, 영상 앞에서 그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Ⅴ. 결 과 |
이 사건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소송 기술 이전에 ★시간★이었습니다.
A씨가 며칠만 더 고민했더라면 영상은 이미 덮어쓰기 되어 사라졌을 것이고, 남편의 해명을 반박할 방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CCTV는 보관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고, 기록은 변조될 수 있으며, 현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뀝니다.
증거보전신청은 그 흐름을 멈추고 법원의 힘으로 증거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특정하고 어떤 사정을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외도, 의료사고, 교통사고처럼 결정적인 증거가 제3자의 손에 있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전문 박경옥 변호사가 증거 확보부터 본안 소송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