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교폭력

억울한 맞폭신고, 피해학생 조치없음 결정

2026-07-08


Ⅰ.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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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남학생, 아직 세상 물정 모를 나이의 아이가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해학생 측은 오히려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맞폭신고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학교봉사 등 4가지 조치를 결정한 반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뻔 했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및 조언)를 하였습니다.



 Ⅱ.  사건개요



중학교 1학년, 박시원군(가명)은 교실 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반이었던 김태성군(가명)이 교실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김태성군은 박시원군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고, 이에 박시원군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 김태성군은 박시원군에게 "죽여버리겠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박시원군의 아버지는 즉시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봐도 명백한 폭행이었기에, 김태성군의 부모는 박시원군의 부모에게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김태성군 측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1학기부터 피해학생(박시원군)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 그날의 폭행은 그 때문이었다."

그리고 상해사건이 발생한 수일 후, 박시원군을 상대로 언어폭력·패드립 등 약 10가지 항목을 이유로 맞폭신고를 했습니다. ​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갑자기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

 Ⅲ. 변호사의 조력 — 치밀한 준비와 전략


일단 이 사건은 김태성군의 학교폭력 행위를 입증하여 응당한 조치를 받게 함과 동시에, 박시원군이 가해학생이 아니라는 방어까지 해야 하는 2중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STEP 1]  ​저는 김태성군이 맞폭으로 신고한 각 사실이 허위 주장임을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평소 박시원군의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입증할 진술서와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STEP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박시원군을 불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진행 방법 등을 설명에 주었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떨지 않고 사실 그대로 답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STEP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당일에는 보조인으로서 직접 참석하여, 박시원군이 입은 피해의 명백함과 박태성군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Ⅳ. 결과 — 완벽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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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인 김태성군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봉사' 등의 총 4가지에 이르는 조치결정을 내린 반면,

박시원군에 대해서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교폭력에 이르는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고, 피해학생에 해당하는 바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심리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맞폭신고 앞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아래 박경옥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을 참고하세요!

[학교폭력 칼럼기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맞신고'도 빈번...적절한 대응방안은?

https://www.mt.co.kr/industry/2025/01/14/202501141556205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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