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특법위반(치사), 벌금형 집행유예 이끌다
2026-07-06
Ⅰ. 요 약 |
의뢰인이 후진 중 과실로 밭에서 작업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교특법위반(치사)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 이하 선고 시에만 가능한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이중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했던 난이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반성문·진단서·탄원서 등 정성스러운 양형자료 제출과 함께, 처음엔 합의를 거부했던 유족을 진심 어린 사과와 설득으로 움직여 수사 단계에서 조기 합의를 이끌어낸 끝에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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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과실로 밭에서 앉은 자세로 일하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긴급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한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처분할 만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 벌금형 집행유예의 엄격한 요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2016년 형법 개정(2018. 1. 7. 시행)으로 도입되었으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무상 선고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ⅱ. 설령 벌금형이 선택되더라도 500만 원 이하로 선고되어야만 집행유예가 가능
Ⅲ. 변호사의 조력 |
[STEP 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서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반성문, 진단서와 사진자료,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
[STEP 2]
어려운 경제사정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냄
[STEP 3]
사고 초기 피해자의 사망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족들에게 진지한 사과와 위로를 전하고, 수차례 설득을 거듭한 끝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조기 합의를 이루어냄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벌금형 집행유예는 2018년 시행 이후에도 실무상 폭넓게 활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유족과의 합의라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Ⅳ. 결 과 |
-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서, 의뢰인의 어려웠던 상황을 공감하며 사건을 수행하였던 저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의 전문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