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거침입 검찰 송치,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
2026-08-24
Ⅰ. 요 약 |
주거침입으로 신고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과 경미한 행위태양, 그리고 초기부터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Ⅱ. 사건개요 |
의뢰인 김원준 씨(가명)는 타지에서 홀로 취업을 준비하던 20대 청년으로,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가까워진 여성과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자정경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전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도어락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곧바로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여,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Ⅲ. 핵심쟁점 |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라는 유리한 요소 없이도 참작할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
[STEP 1] 범행 경위의 참작 사정 부각
응답이 없자 상대방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문을 열게 된 것임을 소명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STEP 2] 경미한 행위태양 입증
현관문을 열었을 뿐 신체 일부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상황을 확인한 즉시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온 점을 들어 행위태양이 경미함을 부각했습니다.
[STEP 3]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적극 협조하였으며,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을 작성하고 준법의식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STEP 4] 진지한 사죄와 합의 시도
사건 당일 직접 사과한 데 이어 변호인을 통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진지한 합의 노력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STEP 4] 초범·선한 의도 등 유리한 정상 호소
동종·이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호소했습니다.
Ⅴ. 결 과 |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고,
선한 의도였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진지한 노력의 흔적이 검사의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