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진단서까지 제출된 쌍방폭행, '혐의없음' 불기소

2026-09-18


  Ⅰ.  요 약


아파트 입주민 사이의 층간소음 다툼에서 비롯된 쌍방폭행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상해를 주장하여 매우 불리하였으나, 

실제로 의뢰인은 고소인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고 112신고내역과 진단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Ⅱ.  사건개요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입주민인 고소인과 의뢰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팔을 잡아끌어 당기는 등 실랑이를 벌였습니다(1차).

며칠 뒤 복도에서 다시 마주친 두 사람은 또다시 언쟁 중 멱살을 잡는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2차).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벽으로 밀고, 팔목을 잡아당겨 멍이 들었다"며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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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핵심쟁점


고소장에 진단서까지 첨부되면,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고, 의뢰인이 고의로 손목을 잡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고소인의 손을 뿌리치는 가벼운 실랑이는 있었으나, 상체를 때리는 등의 상해행위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둘째, 고소인의 진술과 진단서만으로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진술·진단서의 신빙성)였습니다.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제20조(정당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는 이 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아파트 CCTV 영상 확보·분석 — 영상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인의 공격을 피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명백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STEP 2]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검토 — 신고 당시 처리내역에 폭행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던 점을 들어,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인 진술과의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STEP 3] 진단서 발급 시점 반박 — 진단서가 사건 발생 수일 후에야 발급된 점을 근거로, 그 기재 내용을 상해 사실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3] 사건별 법리 구성·의견서 제출 — 1차 사건은 정당방위·정당행위, 2차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각각 법리를 구성하여 검찰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Ⅴ.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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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검찰 단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의뢰인은 단지 자신을 먼저 공격한 상대방의 팔을 잡았을 뿐이었으나, 진단서를 앞세운 고소로 인해 자칫 상해죄 피의자라는 낙인이 찍힐 뻔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와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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