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상속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인용사례
2026-07-09
Ⅰ. 요 약 |
의뢰인 민주(가명)씨는 자신의 여동생인 민정(가명)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 L군(이하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가출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사건본인이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자, 민정씨의 친권을 상실케 하고 이모인 본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팽배한 개인주의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Ⅱ.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
친권(親權)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쉽게 말해 부모 역할을 법적으로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아이의 일상적인 보호와 양육은 물론, 법적인 대리인으로서 아이를 위한 각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후견인이 혼자 마음대로 큰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들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Ⅲ. 이 사건의 특수성 |
사건본인의 母인 민정씨는 지적장애와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잦은 가출로 L군의 신체 및 인지치료에 계속해서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L군의 엄마의 친권상실만 시키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父인 전 남편은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폭력적인 인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이에게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
다른 일방 친권자인 父가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민정씨가 언니인 민주씨가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 점, L군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선임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 주실 것을 재판부에 건의드렸습니다.

Ⅴ. 마치며 |
이 사건에서 가장 마음을 울리는 부분은 바로 민주씨의 진심이었습니다.
민주씨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냈기에, 하나뿐인 조카만큼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주씨는 조카의 미래를 위해 미성년후견인이 되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