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40년 혼인생활 황혼이혼, 고액 재산분할·위자료 전부 인정
2026-07-13
Ⅰ. 요 약 |

40년 가까운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자신의 명의 재산이 거의 없어 권리 주장을 망설여 온 60대의 의뢰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Ⅱ. 사건개요 |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하며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한편, 생활비 보전을 위해 쉬지 않고 경제활동을 병행해 온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망설여 오셨고, 처음 상담 당시에도 "이 나이에, 이만큼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받을 게 있겠느냐"는 생각이 강하셨습니다.
Ⅲ. 핵심쟁점 |
상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았으니 이제 와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라서 저는 나눠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증거로 남길 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수록 법원은 그 세월 동안 누적된 기여와 고통을 더욱 무겁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은
① 장기간 가사·양육 기여를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② 명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③ 오랜 결혼생활 동안의 고통을 위자료로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
저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재직 관련 자료, 생활비 지출 내역, 가족관계 확인 자료 등 의뢰인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유의미한 증거들을 함께 정리하여 준비하였습니다.
[STEP 1] 신속한 선임 및 초기 대응 장기간의 가사 · 양육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STEP 2] 상대방의 명의 재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재산 감정 신청
[STEP 3] 특유재산 관련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최대한 확보
[STEP 4] 장기간의 정서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Ⅴ. 결 과 |

의뢰인은 처음 이혼하여 상대방의 공무원연금만이라도 분할수급하시기를 원하셨으나,
거의 6억여원의 재산분할을 받으셨으며, 1,000만원의 위자료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오래 살았으니 받을 게 없다", "명의가 없으니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정당한 권리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더 무겁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나 혼인기간을 이유로 망설이고 계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가사전문(이혼, 상속, 양육비)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