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40년 혼인생활 황혼이혼, 고액 재산분할·위자료 전부 인정

2026-07-13


  Ⅰ.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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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가까운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자신의 명의 재산이 거의 없어 권리 주장을 망설여 온 60대의 의뢰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하며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한편, 생활비 보전을 위해 쉬지 않고 경제활동을 병행해 온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망설여 오셨고, 처음 상담 당시에도 "이 나이에, 이만큼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받을 게 있겠느냐"는 생각이 강하셨습니다.

 

  Ⅲ.  핵심쟁점



상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았으니 이제 와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라서 저는 나눠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증거로 남길 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수록 법원은 그 세월 동안 누적된 기여와 고통을 더욱 무겁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은 

장기간 가사·양육 기여를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명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오랜 결혼생활 동안의 고통을 위자료로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재직 관련 자료, 생활비 지출 내역, 가족관계 확인 자료 등 의뢰인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유의미한 증거들을 함께 정리하여 준비하였습니다.


[STEP 1] 신속한 선임 및 초기 대응 장기간의 가사 · 양육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STEP 2] 상대방의 명의 재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재산 감정 신청


[STEP 3] 특유재산 관련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최대한 확보


[STEP 4] 장기간의 정서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Ⅴ.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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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 이혼하여 상대방의 공무원연금만이라도 분할수급하시기를 원하셨으나,

 거의 6억여원의 재산분할을 받으셨으며, 1,000만원의 위자료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오래 살았으니 받을 게 없다", "명의가 없으니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정당한 권리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더 무겁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나 혼인기간을 이유로 망설이고 계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가사전문(이혼, 상속, 양육비)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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