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15년 별거 끝에 60대 이혼 재산분할, 공무원연금 분할수급

2026-07-29

 

Ⅰ.  요 약


15년간 별거 상태로 방치된 혼인관계. 재산은 전부 배우자 명의였고, 의뢰인 명의 순재산은 0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금이라도 조금 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사실상 권리를 포기한 채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저희는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이원화하고,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를 방어했으며, 공무원연금을 분할연금 수급권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1억 5,000여만원 매월 지급되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함께 확보했고,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Ⅱ.  사건개요


의뢰인 부부는 1980년대 혼인신고 후, 2000년대 초 한 차례 협의이혼 하셨으나, 

자녀들 문제로 다시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신 두 번의 혼인 이력이 있는 부부였습니다. 

2008년,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그 별거 상태는 소송 제기까지 약 15년간 이어졌습니다. 

배우자는 2010년 5월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 실질적으로는 남남인 상태가 1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기초연금도 받지 못하는 계셨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뢰인은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야 하셨습니다.


 Ⅲ. 변호사의 조력



[STEP 1]  재산분할 기준시점의 이원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장기 별거 사건에서는 이 원칙이 "오래 버틴 쪽이 유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등 실체가 명확한 재산은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현금 등 소비·은닉이 쉬운 재산은 파탄 시점(2008년 별거 시)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그 시점에 보유하던 금원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논리를 폈고,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STEP 2] 상대방 위자료 반소의 방어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외박·가출·가사 소홀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고, 위자료 청구액을 1심 300만원에서 항소심 3,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이 방어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유책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비율이 깎일 수 있었고, 실질 손실은 5,000만원을 넘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반박했고, 재판부는 쌍방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STEP 3] 공무원연금 - 분할연금 수급권으로의 정리

"피고가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연금수급권을 행사하도록 함이 타당하므로 분할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는 "안 된다"는 판단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른 분할연금으로 평생 매월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일시금과 매월의 연금을 함께 확보하게 됨으로써, 노후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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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며 장성 시켰고, 그 세월 동안 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시면서 허리 수술을 받으시는 등 

더이상 무리한 육체노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공무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기초연금도 수급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판결 확정 소식을 전해드린 날, 의뢰인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돈이 정말 제 거예요?" 

네, 처음부터 의뢰인의 것이었습니다. 다만 15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별거가 길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명의 재산이 없다는 것도 포기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봐야 압니다. 

혼자 접어두지 마시고,  가사사건 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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