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가 이혼거부, 이혼조정으로 친권·양육권 확보
2026-07-30
Ⅰ. 요 약 |
배우자의 질병과 2년 이상의 장기 별거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상대방이 돌연 출석을 거부하여 이혼이 성립되지 못한 사건입니다.
이혼조정을 통해 단 1회의 조정기일에 이혼을 성립시키고, 어린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받아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은 사례입니다.
Ⅱ. 사건개요 |
부모님과 축산업에 종사하던 40대 의뢰인은 결혼 후 배우자에게 조현병 증세가 발현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를 지원하며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배우자는 치료 의지가 없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증세가 악화되면서 가족에 대한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하였고, 배우자는 친정으로 떠나 의뢰인과의 별거가 만 2년을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혼자 어린 자녀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Ⅲ. 핵심쟁점 |
"분명히 이혼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법원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몇 년째 별거 중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절차로(민법 제836조), 반드시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거나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함께 신청하였으나, 확인기일에 상대방이 출석을 거부하여 협의이혼이 불성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1.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종결시킬 방법2.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의 존부 — 배우자의 질병, 장기 별거로 인한 혼인 파탄3. 어린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이 확보하고 안정적 양육환경을 보장받는 것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조정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등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
[STEP 1] 상대방 이혼의사 재확인 및 조정 방향 설정
본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혼의사가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협의이혼 불성립 이후 흐트러진 절차를
재판상 이혼(이혼조정)으로 명확하게 전환하였습니다.
[STEP 2] 조정안 사전 협의 및 재판부 제출
상대방 및 상대방 부모님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미리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기일에서의 불필요한 대립과 지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STEP 3] 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한 근거 정리
의뢰인이 장기간 홀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사정을 정리하여,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Ⅴ. 결 과 |

양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단 1회의 조정기일에 바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확보하면서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까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하여 영원히 혼인관계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질병, 장기 별거, 혼인생활의 파탄 등 다양한 사유가 재판상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혼조정과 이혼소송은 여러분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사전문(이혼, 상속, 양육비) 박경옥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