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합의 없이, 서면사과 처분으로 방어성공
2026-08-07
Ⅰ. 요 약 |
선후배 사이에서 유행하던 놀이 중 벌어진 일이 학교폭력 '폭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깊이있게 검토하다가, 일방적 폭력이 아닌 쌍방이 동의한 또래놀이에 해당하는 점, 강압성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전에 목격학생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당일까지 진지한 사과와 피해회복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폭행, 경미하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 피해학생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출석정지·전학 등 중한 처분을 모두 피하고, 가장 경미한 서면사과(1호)·접촉금지(2호) 처분으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Ⅱ. 사건개요 |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김정재군과 피해학생은 고등학교에서 동고동락하며 지내온 친밀한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당시 학교 전체에 '툭 치고 지나가는' 놀이문화가 한 학기에 걸쳐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김 군이 장난을 치다 피해학생을 다소 세게 친 일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사과하자 피해학생도 "괜찮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해학생이 김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다른 동기·선배들과도 함께 하던 놀이였음에도 자신만 신고된 상황. 통지서만 보면 심각한 폭력처럼 기재되어 있었으나,
두 학생은 이 사건 이후에도 매우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Ⅲ.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력 |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Ⅳ. 변호사의 조력 |
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이것이 과연 학교폭력인가, 아니면 쌍방이 동의한 또래 놀이 문화인가"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른 동료학생들로부터 해당 놀이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진술서를 확보하고, 김 군 본인 역시 툭 치기를 당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까지 피해학생이 느낀 불쾌감과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러한 노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상 반성 정도·화해 정도에서 '매우 높음' 또는 '높음' 판정을 받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Ⅴ. 결 과 |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목격자 진술·녹음 등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법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정하므로, 단순히 사실관계만 다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을 유리하게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태양, 쌍방 관계 등을 충실히 소명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준다면 중한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