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불륜”이라는 낙인 대신, ‘근신’ 처분 품위유지의무위반 방어
2026-08-13
Ⅰ. 요 약 |
"불륜" 낙인을 쓴 군인 품위유지의무위반 사건에서 경징계 '근신'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기혼자 사택에서 만취해 잠든 잘못은 인정하되, '불륜·내연관계'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단 1회의 단발적 사정 ② 부대 업무 영향 없음 ③ 성관계 미도달·짧은 비위기간 관련 판결례를 근거로 '비행 정도가 약한 경과실'임을 주장했습니다.
파면~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에서 최종적으로 '근신' 의결을 받아, 의뢰인은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개요 |
군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무거운 말입니다.
특히 그 내용이 ‘이성 관계’와 얽히는 순간, 사건은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의뢰인 이 하사(가명)는 이별 후 실의에 빠진 시기, 입대 전 근무하던 광고회사 팀장과 동료들이 마련한 위로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팀장의 사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들었고, 다음 날 동료들이 모두 복귀한 뒤 홀로 남은 것에 놀라 급히 그곳을 나왔습니다.
문제는 팀장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팀장의 배우자는 전후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대에 민원을 제기했고, 사건은 순식간에 ‘불륜’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인정한 사실과 세상이 씌우려 한 혐의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Ⅲ. 변호사의 조력 |
변호인으로서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됐습니다.
술에 취해 기혼자의 사택에서 잠든 사실은 군인으로서 명백한 잘못이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큰 틀의 책임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륜 · 내연관계’라는 평가만큼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장기간 은밀히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힘든 시기에 술에 기대 벌어진 일회적 잘못 — 그것이 사건의 실체였습니다.
Ⅳ. 핵심 쟁점 |
군 징계는 ‘잘못했는가’만 따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징계양정입니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기타(불륜 등)에 해당할 경우 ‘파면~해임’까지 가능한 중대 비위행위로 분류됩니다.
[STEP 1] 단 1회의 단발적 사정 — 기간과 횟수가 극히 제한적임을 강조
[STEP 2] 부대 업무에 미친 실질적 영향이 없었음
[STEP 3]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고 비위 기간이 짧은 경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행정소송 판결례 제시
Ⅴ. 결 과 |
표결 결과는 갈렸습니다. 감봉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근신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벌어지지 않은 일까지 책임지게 되는 것인 만큼,
잘못은 책임지되 하지 않은 일까지 떠안지 않도록 박경옥 변호사가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